|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
|---|---|---|
| 누가 | 본인만 | 본인 또는 대리인 |
| 필요한 것 | 정부24 로그인 |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도)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처리 | 즉시(근무시간 안에 3시간) | |
핵심 답
자세히 알아보기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어느 쪽이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세입자는 왜 서둘러야 하나요?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까지 챙기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방문할 때 무엇을 챙기나요?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기간 안)
- 함께 옮기는 가족의 신분증 — 배우자·직계가족이면 신고하는 사람 것만 있어도 됩니다.
-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두 사람 신분증
온라인으로 할 때 알아 둘 것은?
-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을 거칩니다.
-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재외국민은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로 전기요금·TV 수신료·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대상자의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