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입주일을 고르면 보호가 시작되는 날이 나옵니다.

날짜할 일 · 생기는 권리
입주일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날에 끝내 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날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 다 갖추면우선변제권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는 경매·공매 때 뒤 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

어디서수수료메모
주민센터(읍·면·동)600원전입신고와 같이 하기 쉽습니다
등기소·법원600원방문
인터넷등기소화면에서 확인「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주택 임대차 신고없음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핵심 답

확정일자는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고, 방문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확정일자는 왜 받나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판 돈을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 입주·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세입자는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같은 법 제3조).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신고 방법은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참전유공자 등은 면제됩니다(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읍·면·동), 등기소·법원, 공증인에게서 받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해서 받으면 계약서 1건에 600원입니다(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전입신고와 입주로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우선변제권)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출처(확인 2026-10-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시행 2026-01-02)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시행령 제4조의3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 해석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